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9조 (진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심사에 출석한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말로 심문(審問)할 수 있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진술권중앙위원회군위원회소청인위원회진술서면기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심사에 출석한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말로 심문(審問)할 수 있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일 또는 그 위원회가 특별히 서면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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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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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심사에 출석한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말로 심문(審問)할 수 있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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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