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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9조 · 진술권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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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9조(진술권)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심사에 출석한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말로 심문(審問)할 수 있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일 또는 그 위원회가 특별히 서면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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