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장교시험위원회)
①참모총장은 장교 및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및 경력 환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교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장교시험위원회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장교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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