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장교시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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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모총장은 장교 및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및 경력 환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교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모총장은 장교 및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및 경력 환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교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장교시험위원회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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