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0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진급권자가 설치하며,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해당 진급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진급 대상자보다 선임인 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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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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