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①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진급권자가 설치하며,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해당 진급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진급 대상자보다 선임인 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0조(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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