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병의 진급 선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의 진급심사는 병으로서의 복무에 필요한 자질을 중심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진급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병진급 심사위원회는 진급권자별로 둔다.
③병진급 심사위원회의 위원, 심의 사항, 심의 절차 등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진급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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