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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 병의 진급 선발 심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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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병의 진급 선발 심사)

병의 진급심사는 병으로서의 복무에 필요한 자질을 중심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진급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병진급 심사위원회는 진급권자별로 둔다.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위원, 심의 사항, 심의 절차 등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진급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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