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6(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①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정 대상 국방자격의 명칭
2.국방자격 분야별 검정 방법 및 합격기준
3.국방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 및 예상인원
4.그 밖에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