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7조 (병의 진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의 진급은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에 소속된 병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시행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병의 진급권한을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병의 진급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병의 진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군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