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으로 하여금 장교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46947" alt="img129146947" >.
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alt=임시계급지휘관참모총장부여국방부장관전시ㆍ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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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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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으로 하여금 장교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46947" alt="img129146947" >', '┏━━━━━━┯━━━━━━━━━━━┓', '┃부여될 계급 │부여할 수 있는 지휘관 ┃', '┠──────┼───────────┨', '┃대령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관┃', '┠──────┼───────────┨', '┃중령 이하 │장성급 지휘관 ┃', '┗━━━━━━┷━━━━━━━━━━━┛', '</img>']]
참모총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장성급 지휘관으로 하여금 부사관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한 지휘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
1.장교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국방부장관
2.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참모총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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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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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으로 하여금 장교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46947" alt="img129146947"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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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