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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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으로 하여금 장교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으로 하여금 장교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46947" alt="img129146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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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될 계급 │부여할 수 있는 지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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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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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이하 │장성급 지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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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②참모총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장성급 지휘관으로 하여금 부사관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한 지휘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
1.장교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국방부장관
2.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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