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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 · 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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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으로 하여금 장교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46947" alt="img129146947" >', '┏━━━━━━┯━━━━━━━━━━━┓', '┃부여될 계급 │부여할 수 있는 지휘관 ┃', '┠──────┼───────────┨', '┃대령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관┃', '┠──────┼───────────┨', '┃중령 이하 │장성급 지휘관 ┃', '┗━━━━━━┷━━━━━━━━━━━┛', '</img>']]

참모총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장성급 지휘관으로 하여금 부사관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한 지휘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
1.장교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국방부장관
2.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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