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 직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22.7.28>
1.직무수행상 석사 또는 박사 학위에 상당하는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
2.직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군사 경력으로는 짧은 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직위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 직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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