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9조 (전사자 및 순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및 영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전사자 및 순직자) 법 및 영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전사자
가.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순직자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군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