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전사자 및 순직자) 법 및 영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전사자
가.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u3000\u3000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