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①참모총장은 장기복무 지원자 중에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장기복무 지원자보다 선임(先任)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장기복무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전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④참모총장은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 중에서 복무기간 연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