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 (행방불명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방불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2.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3.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전투 중 행방불명자: 전사
2.재해 중 행방불명자: 순직
3.일반 행방불명자: 사망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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