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0조 (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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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9조제1항에 따른 의무조사위원회(이하 "의무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의 임상기록ㆍ진찰ㆍ검사ㆍ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기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군병원장은 입원 전 소속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제1항에 따른 의무조사위원회(이하 "의무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의 임상기록ㆍ진찰ㆍ검사ㆍ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기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군병원장은 입원 전 소속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사를 보류하게 할 수 있다.
③의무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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