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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48의2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의2조 · 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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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의2(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려는 심신장애인은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로서 입원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원한 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심신장애인은 진료기간이 분명하게 적힌 진단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 부대의 장은 해당 심신장애인의 진료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명하고, 진료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이 입원하려는 민간요양기관과 가장 가까운 군병원으로의 전속(轉屬)을 명한다. <개정 2022.2.15>
군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군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전입되는 즉시 기간을 정한 청원휴가를 명하여야 한다.
군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군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청원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인의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 등을 검토하여 청원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제외하고는 군병원에 입원한 심신장애인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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