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교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사관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장교조사위원회 및 부사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자(이하 "조사 대상자"라 한다)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각각 해당 조사위원회 설치권자가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조사 대상자가 특수병과 장교일 때에는 1명 이상의 해당 병과 장교를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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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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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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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