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병의 진급 등)
[['②제1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 2019.8.27, 2021.8.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961847" alt="img44961847" >',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6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6개월│', '├──────┼─────────┤', '│일등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img>']]
[['③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진급인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하 이 조에서 "총진급인원"이라 한다)의 10분의 1(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3, 2019.8.27, 2021.8.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962502" alt="img44962502" >',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5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4개월│',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