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 병의 진급 등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병의 진급 등)

진급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②제1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 2019.8.27, 2021.8.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961847" alt="img44961847" >',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6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6개월│', '├──────┼─────────┤', '│일등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img>']]

[['③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진급인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하 이 조에서 "총진급인원"이라 한다)의 10분의 1(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3, 2019.8.27, 2021.8.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962502" alt="img44962502" >',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5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4개월│', '└──────┴─────────┘', '</img>']]

진급권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투 또는 경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대의 세부적인 구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4>
1.전투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까지
2.경계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3(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