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병의 진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급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병의 진급 등alt=총진급인원진급개월최저복무기간img상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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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진급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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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 2019.8.27, 2021.8.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961847" alt="img44961847" >',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6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6개월│', '├──────┼─────────┤', '│일등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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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진급인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하 이 조에서 "총진급인원"이라 한다)의 10분의 1(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3, 2019.8.27, 2021.8.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962502" alt="img44962502" >',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5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4개월│', '└──────┴─────────┘', '</img>']]
진급권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투 또는 경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대의 세부적인 구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4>
1.전투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까지
2.경계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3(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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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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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급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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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