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병의 진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급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②제1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 2019.8.27, 2021.8.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961847" alt="img4496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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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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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상등병으로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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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병 │일등병으로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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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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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③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진급인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하 이 조에서 "총진급인원"이라 한다)의 10분의 1(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3, 2019.8.27, 2021.8.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4962502" alt="img44962502" >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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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상등병으로서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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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병 │일등병으로서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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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④진급권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투 또는 경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대의 세부적인 구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4>
1.전투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까지
2.경계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3(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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