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의무조사위원회가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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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신장애 등급표
과별 | 심신장애의 정도 | 평가 기준 (단위: 급) | | 내 과 | 1. 악성 종양(고형암 및 혈액암을 포함한다) 주) 항암약물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는 조기 악성종양의 수술 시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가. 생명연장이나 완치를 위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제51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
등급 | 10 | 9 | 8 | 7 | 6 | 5 | 4 | 3 | 2 10 | 10 | 8 | 7 | 6 | 5 | 4 | 4 | 3 | 2 9 | 8 | 7 | 6 | 5 | 5 | 4 | 3 | 3 | 2 8 | 7 | 6 | 6 | 5 | 4 | 4 | 3 | 3 | 2 7 | 6 | 5 | 5 | 4 | 4 |…
제5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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