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사후세액심사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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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후세액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기업심사과가. 사후세액심사 제도의 운영나. 사후세액심사심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다. 정보제공 대상기업의 선정라. 정보제공 대상기업에 정보를 제공할 세관 지정2.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가. 사후세액심사 대상의 전산선별나. 사후세액심사 결과 성과분석을 통한 선별기준 관리3. 세관장(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사후세액심사 대상의 수작업선별나. 정보제공 대상기업에 정보제공다. 그 밖에 사후세액심사 관련 업무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세액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기업심사과가. 사후세액심사 제도의 운영나. 사후세액심사심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다. 정보제공 대상기업의 선정라. 정보제공 대상기업에 정보를 제공할 세관 지정2.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가. 사후세액심사 대상의 전산선별나. 사후세액심사 결과 성과분석을 통한 선별기준 관리3. 세관장(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사후세액심사 대상의 수작업선별나. 정보제공 대상기업에 정보제공다. 그 밖에 사후세액심사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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