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심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액심사는 수입물품의 특성, 납세신고 사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세액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액심사는 수입물품의 특성, 납세신고 사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세액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세액심사의 비율은 세관별 심사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