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심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액심사는 수입물품의 특성, 납세신고 사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세액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세액심사의 비율은 세관별 심사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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