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납세신고의 직권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①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수리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물품의 품목분류번호의 정확성을 심사한다.1. 세관장의 확인대상 물품2.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3. 검사대상물품4. 수리 전 분석물품5.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보복관세ㆍ긴급관세ㆍ특별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할당관세ㆍ계절관세ㆍ국제협력관세ㆍ편익관세ㆍ일반특혜관세 적용대상물품6.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품목분류번호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 정정한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 전에 품목분류번호 등이 변경됨에 따라 세액변동이 있는 때에는 신고인 등(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세신고사항을 정정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을 보정하도록 안내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요건 심사과정에서 품목분류번호 등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즉시 사후세액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심사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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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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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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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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