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3조 (환급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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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로 인한 멸실ㆍ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2. 수입신고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은 제외한다)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감소된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로 인한 멸실ㆍ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2. 수입신고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은 제외한다)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감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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