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8조 (자율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수출입업체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제3항에서 정한 자율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자율심사기간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갱신심사의 현장심사 통지일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③자율심사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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