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정보제공 대상기업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제28조의 사후세액심사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대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28조의 사후세액심사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대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제공 대상기업의 정보를 제공할 세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장은 납세 오류 위험을 분석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정보제공 대상업체가 이를 점검하지 않거나, 납세 오류가 있음에도 정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의 납세신고건에 대해 사후세액심사를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타 세관의 정보제공 대상업체 납세신고건에서 세액오류를 발견한 경우 정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