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정보제공 대상기업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28조의 사후세액심사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대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제공 대상기업의 정보를 제공할 세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장은 납세 오류 위험을 분석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정보제공 대상업체가 이를 점검하지 않거나, 납세 오류가 있음에도 정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의 납세신고건에 대해 사후세액심사를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타 세관의 정보제공 대상업체 납세신고건에서 세액오류를 발견한 경우 정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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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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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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