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자는 납세신고도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납세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납세도움정보 활용 기업이 납세신고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신고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허용2.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2조제3호에 따른 오류점수의 면제3. 「납세자의 날」표창 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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