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 (환급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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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환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3.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4.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환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3.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4.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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