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①수리 후 분석대상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세액심사부서)은 회보된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수정 등록한다.
③세관장(심사부서)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 등이 신고된 품목번호, 성분, 규격 등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신청통지 또는 경정 조치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관세청장에게 검사(수리전 분석) 대상으로 선별토록 요청나. 관련기관 통보다. 수입자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라.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3.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품목번호, 성분, 규격 등의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인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정정
④세관장(심사부서)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를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우편, 팩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을 이용한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세관장(심사부서)은 수입자가 분석자료 보완을 이행하지 않아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제3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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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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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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