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수리 후 분석대상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세액심사부서)은 회보된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수정 등록한다.
세관장(심사부서)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 등이 신고된 품목번호, 성분, 규격 등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신청통지 또는 경정 조치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관세청장에게 검사(수리전 분석) 대상으로 선별토록 요청나. 관련기관 통보다. 수입자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라.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3.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품목번호, 성분, 규격 등의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인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정정
세관장(심사부서)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를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우편, 팩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을 이용한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세관장(심사부서)은 수입자가 분석자료 보완을 이행하지 않아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제3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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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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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