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납세신고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납세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장(통관부서)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납세신고 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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