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를 하려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되, 세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할 때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 및 감면율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④세관장은 업무량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통관부서에 사전세액심사반을 따로 둘 수 있다.
⑤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관세가 100분의 100 감면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2. 관세가 무세(실행관세율 0% 포함)이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3.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인 물품4. 정부(WTO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 추천기관과 추천대행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수입 부문에 한정)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5. 담보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다만,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은 제외)6. 그 밖에 세관장이 과세가격 및 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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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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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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