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신고납부세액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된 때에는 보정신청ㆍ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는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③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납세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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