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6조 (수출입업체 등 종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체별로 차등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1. 제95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의 적용 여부2.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 여부3.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여부4. 자율심사업체 지정여부
②관세청장은 물품검사 및 세액심사 등에 있어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별 법규준수도 측정방법, 차등관리절차, 성실납세자의 기준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의 법규준수도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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