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발적 법규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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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대상물품의 적용세율, 과세표준 등 세액산정 및 결정을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대상물품의 적용세율, 과세표준 등 세액산정 및 결정을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4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없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세율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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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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