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발적 법규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대상물품의 적용세율, 과세표준 등 세액산정 및 결정을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4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없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세율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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