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사전심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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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의무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할 때 세율, 과세가격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1.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으면 법 제86조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으면 법 제37조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및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원산지 또는 원산지 표시방법에 의문이 있으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42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의무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할 때 세율, 과세가격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1.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으면 법 제86조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으면 법 제37조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및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원산지 또는 원산지 표시방법에 의문이 있으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42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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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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