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4조 (환급액과 환급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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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오납환급액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경정통지액, 착오납부액 또는 이중납부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오납환급액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경정통지액, 착오납부액 또는 이중납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오납환급액에 가산할 가산금은 환급 또는 충당할 금액에 영 제56조제3항의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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