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수정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 수정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해당 부족세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부족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가산세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해당 부족 관세액의 100분의 10나. 해당 부족 관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2. 부족 내국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세액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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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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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