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심사결과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자는 사후세액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 및 조치사항을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등록시 심사의견이 둘 이상인 경우 심사의견은 모두 등록하되,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심사의견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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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가산세(보정이자)면제 등 승인여부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가산세(보정이자)면제 등 승인여부 통지서(제60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가산세(보정이자)면제 등 승인여부 통지서(제60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가산세(보정이자)면제 등 승인여부 통지서(제60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가산세(보정이자)면제 등 승인여부 통지서(제60조 관련)…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심사의견 및 조치사항 부호
심사의견 및 조치사항 부호 부호 | 구분 | 심사의견 및 조치사항 등록 내용 0101 | 이상없음 | 이상없음 0201 | 단순정정 | HSK 오류/단순정정 0202 | 단순정정 | 품명, 상표, 모델, 규격, 성분 오류/단순정정 0203 | 단순정정 | 기타 항목 오류/단순정정 0301 | 품목분류오류 | HSK…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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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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