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사후세액심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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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품목분류번호와 적용세율의 적정여부2. 관세 및 내국세율 적용요건 적정여부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및 과세가격 적정여부4. 신고대상의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의 누락여부5. 과세환율 적용의 적정여부6.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따른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7. 그 밖에 심사와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품목분류번호와 적용세율의 적정여부2. 관세 및 내국세율 적용요건 적정여부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및 과세가격 적정여부4. 신고대상의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의 누락여부5. 과세환율 적용의 적정여부6.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따른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7. 그 밖에 심사와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사후세액심사를 할 때에는 사후세액심사 선별정보를 조회하여 심사착안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 대상을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심사유의사항을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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