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2조 (환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만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및 내국세 등으로 한다. 다만, 폐기에 따른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해당 잔존물의 성질, 수량 및 가격에 따라 부과될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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