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납세신고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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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에 따른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른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세신고사항은 영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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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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