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사후세액심사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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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대상으로 선별된 납세신고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액탈루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동일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품목의 납세신고건에 대해 동일한 세관에서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심사한 결과 세액오류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2. 제5조에 따라 통관부서에서 납세신고사항을 이미 심사하여 사후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과세가격ㆍ세율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대상으로 선별된 납세신고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액탈루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동일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품목의 납세신고건에 대해 동일한 세관에서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심사한 결과 세액오류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2. 제5조에 따라 통관부서에서 납세신고사항을 이미 심사하여 사후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과세가격ㆍ세율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심사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세액심사를 생략하려는 경우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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