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9조 (환급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것2. 폐기승인 신청 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일 것3. 수출 갈음한 폐기를 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4.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법 제156조의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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