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심사의 확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건과 동일한 세액오류가 있는 해당 세관의 동종ㆍ유사규격의 다른 수입통관물품(보정기간이 경과한 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확장하고 제35조에 따라 보정신청 통지를 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과 같은 세액오류가 있는 다른 세관의 수입통관물품에 대하여 해당세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세관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조치결과를 정보제공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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