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납세신고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물품의 보관용 수입신고서(이하 "납세신고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통관부서에서 사후세액심사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한다.1. 서류제출 신고건의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날의 다음 날에 납세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후세액심사부서에 인계2. P/L 신고건의 경우: 사후심사시스템에 수리내용이 출력되는 때에 사후세액심사부서로 인계된 것으로 간주3. 수리 후 분석건의 경우: 사후세액심사부서에서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사후세액심사부서로 인계된 것으로 간주
②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서 등 제출 서류의 인계ㆍ보관은 세관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