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경정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 제38조의3제3항(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2. 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의 경우: 그 결정ㆍ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②세액경정을 청구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세액 경정을 위해 세관장이 선행하여 처리하는 각종 민원을 포함한다)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심사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납세의무자가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문서(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포함한다)로 세액경정을 청구할 것2. 납세오류 발생 빈도가 낮거나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 납세의무자의 신고성실도나 물품의 거래형태 등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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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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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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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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