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7조 (환급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등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 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ㆍ보세공장 반입 사실을 확인한 보세공장 반입승인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2.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