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때2.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정신청 통지를 받은 때
②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세관장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1. 다수의 세관장에게 신고한 납세신고 건을 한꺼번에 보정신청 하려는 경우 : 다수의 세관장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2. 세관장으로부터 납세오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을 통지 받은 경우: 해당 정보 등을 제공ㆍ통지한 세관장
③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한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체납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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