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때2.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정신청 통지를 받은 때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세관장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1. 다수의 세관장에게 신고한 납세신고 건을 한꺼번에 보정신청 하려는 경우 : 다수의 세관장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2. 세관장으로부터 납세오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을 통지 받은 경우: 해당 정보 등을 제공ㆍ통지한 세관장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한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체납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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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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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