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5조 (부족세액과 환급액의 상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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