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5조 (부족세액과 환급액의 상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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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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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