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사후세액심사 결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세액변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정정사항은 직권정정2. 세액변동과 관련이 있는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오류사항은 보정신청통지 또는 경정3. 관세조사 의뢰 또는 실시4. 이견이 있어 결정이 곤란한 사항은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질의5. 원산지 검증의뢰 또는 실시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의견 및 조치사항을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통관지세관과 심사세관이 다를 경우 심사세관장은 그 결과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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