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다른 세관 납세신고건에 대한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해당 세관의 사후세액심사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류 가능성이 있는 다른 세관의 납세신고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정보분석보고서를 등록하여 그 세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로 사후세액심사 또는 심사를 확장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제32에 따라 사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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