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1조 (평가자료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자료에 따른 평가점수는 심사요원 개인별 평가, 인사 및 포상 등에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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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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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 수출입업체 등 종합관리제97조 · 심사요원 관리제98조 · 기준업무량 관리제99조 · 실적평가제100조 · 평가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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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