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사후세액심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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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견본품ㆍ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2. 분석에 걸리는 기간3.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 기간4. 동일물품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 중에 있어 이에 걸리는 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견본품ㆍ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2. 분석에 걸리는 기간3.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 기간4. 동일물품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 중에 있어 이에 걸리는 기간
②제42조에 따라 심사의 확장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에는 선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성실성과 물품의 성질, 규격 등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심사방법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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