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사후세액심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견본품ㆍ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2. 분석에 걸리는 기간3.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 기간4. 동일물품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 중에 있어 이에 걸리는 기간
②제42조에 따라 심사의 확장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에는 선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성실성과 물품의 성질, 규격 등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심사방법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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