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5조 (신고인 종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사 등 신고인별 법규준수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별로 차등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1. 전자서류에 의한(이하 "P/L"이라 한다) 수출입신고 여부2. 관세환급 P/L 신청 여부3. 물품검사 및 사후세액심사대상의 선별 여부4. 사전세액심사대상의 지정 여부5. 담보제공의 생략 여부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의 적용 여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방법 및 차등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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